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오는 21일부터는 '허가증'을 붙이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규정이 삭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항공기 탑승자 신분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과 국가유산청 관련 직제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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