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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