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방성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방성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어디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거래가 가능한 제품이 따로 있는 걸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만약 개인 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성연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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