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특검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란 해석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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