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피의자별 공모ㆍ가담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등을 검토해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불구속 또는 보완 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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