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관련 제도개선과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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