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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등록일 : 2024.08.13 20:40

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허가 없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이같은 불법 비행 드론의 퇴치를 지원하고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이 개정·시행됩니다.
개정을 통해 공항운영자 등은 불법 드론 퇴치 과정에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상조업사 등 종사자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부과됩니다.
앞으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준작업절차·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종사자에게는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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