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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등록일 : 2024.08.13 20:41

변차연 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세청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주주 판단 등 과세 대상은 물론, 손익통산·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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