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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화 참여 시 원점 검토···내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KTV 뉴스 월~금요일 13시 50분

"의료계, 대화 참여 시 원점 검토···내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등록일 : 2024.09.09 14:10

김경호 앵커>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의대 증원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손 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뜻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26학년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선 2천 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에 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의협 관계자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내년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른바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비한 군의관 파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배치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군의관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고, 해당 병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 인력을 파견 받은 기관들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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