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배춧값 오르는데··· '이상기후' 탓만?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배춧값 오르는데··· '이상기후' 탓만?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9.27 12:48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추값 대책 둘러싼 팩트 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일회용 물티슈 규제 관련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열람 규정 팩트체크 해봅니다.

1. 배춧값 오르는데··· '이상기후' 탓만?
첫 소식입니다.
유독 길었던 폭염으로 배춧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는 포장김치 제품이 동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중국산 신선 배추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춧값 대책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배추 가격 급등을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고만 있다면서, 배추 대신 양배추 소비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인데요.
보도내용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줄곧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확대는 물론, 종자 개량과 배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원예농산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정부가 '양배추 정책'을 꺼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고요.
또 기사에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1위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는 각국 통계청 자료를 취합해 따진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식품 소비자물가 표준편차는 약 2.1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일회용 물티슈'도 규제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페에 가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로 대체한 곳이 많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재작년 일회용 빨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식당 물티슈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물티슈 재질을 합성 소재가 아닌 천연이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를 이제 못 쓰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 바로잡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 물티슈와 관련해, 최적관리방안 연구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회용 물티슈 재질을 규제하겠다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3. CCTV 열람, '이러면' 정보법 위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분실물을 찾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CCTV 자료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민감한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없는데요.
생활 속 궁금했던 CCTV 열람 규정,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분실물을 찾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요구자가 아닌 타인이 찍혔다면 스티커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건물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 종종 벌어지죠.
이때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와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이 찍힌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카페나 식당에서 폭언을 하는 손님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CCTV를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녹음은 안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밖에 일상 속 CCTV 열람 기준,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개인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