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경문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육견업계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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