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 지역의 골칫거리 된 이유는?
통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주변의 정주 환경을 악화 시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빈집에 고스란히 적용.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범죄와 각종 사고 발생. 실제 오래 방치 된 빈집에는 술병이나 담배꽁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물건들을 헤집어 놓은 흔적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빈집에서는 여고생 등 남녀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21년에는 40대 남성이 빈집에 살다 우연히 마주친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 같은 해에는 빈집에서 백골의 시신이 발견 된 사건 등. 빈집에서의 범죄나 사고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이 전국에 153만 호까지 늘어난 데는 인구 감소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재개발, 세금체납, 소유권 문제 등 개인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데...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빈집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정부와 지자체, 빈집 정비로 지역에 활력을!
그간 철거를 독려했던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로 인한 문제가 증가했던 빈집 문제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7월부터 범죄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871호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기로 한 것. 기존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집주인이 나머지를 냈던 방식에서 정부가 농어촌은 집 한 채당 500만 원. 도시지역은 1천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집 주인이 철거에 동의만 하면 철거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면 빈토지에 재산세가 높게 부과됐던 문제도 올해 1월부터 빈집을 철거해도 5년 간 철거 전의 세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빈집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 철거 조건으로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하도록 해 주민을 위한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들도 등장.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적극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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