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지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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