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금융이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서울,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자녀들에게도 불법 추심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자격 기준 상향과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됐는데,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과 고용, 복지 프로그램에 더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경제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점검과 단속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늘립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반사회적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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