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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정산 미리보기···똑똑한 절세 전략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연말정산 미리보기···똑똑한 절세 전략

등록일 : 2024.11.13 20:41

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하고, 매달 내는 월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절세 전략,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 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2. 월세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민혜정)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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