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일 올해 여름부터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제`가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는 무더위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됩니다.
2단계로 발효될 폭염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가량을 넘어설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가량을 상회하면 폭염경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도입을 위해 그동안 외국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 달 중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지수와 특보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