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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