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2만4천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1천294건으로 지난 2016년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이 시행된 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위반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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