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해당 업종을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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