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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