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 중소기업간 납품을 거래할 때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위탁기업, 즉 대기업에는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년동안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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