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공문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경호처 직원이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