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말 중에는 영장청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만인데,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호송돼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이어지는 공수처 추가 조사 통보에도 계속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공수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체포 영장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중에는 영장청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장 열흘간 조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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