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기소된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주방세탁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애경 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담합 행위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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