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자가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재난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등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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