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으며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입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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