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현지 앵커>
조금 전(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헌재는 이번 6차 변론부터 재판 시간을 늘려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부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오늘 종일 진행됩니다.
지난 5차 변론까지 재판은 모두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로 시작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달 17일)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제6차에서 제8차까지 변론기일이 2월 6일 목요일, 2월 11일 화요일, 2월 13일 목요일 각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 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돼 재판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6차 변론에는 증인 세 명이 출석합니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증인 신문은 증인 한 명당 90분 간격으로 이뤄집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면 주신문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하고,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하는 방식입니다.
헌재는 지난 5차 변론 당시, 증인이 원하면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원하면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6차 변론까지 끝나면 남은 기일은 두 차례입니다.
오는 13일 8차 변론까지 잡혀있는데,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진행 중 증인 채택이 늘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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