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김현지 앵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와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지침은 총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계획을 세울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첨부서류, 토지이용계획과 기본 시설 설치 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지침을 담았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계약을 맺는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인 안정성도 확보해 체계적인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주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부와 지자체, LH 등 지원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성남과 일산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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