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는 제안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앵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중위소득기준'을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급속한 고령화'와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승희 / KDI 연구위원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에서는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DI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해 연금 수급 범위를 좁히고, 재정 여력을 기준 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내년 기준 34만4천 원인 연금액을 4만 원가량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급액을 최대 10만 원가량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또 KDI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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