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백령도와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에서 땅을 사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와 서해5도 홍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 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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