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내줄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화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은 오는 28일부터 최근 1년 수출 실적이나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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