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에 초기 사업 자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빌려주는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 이자율의 경우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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