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요.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연금법 개정안' 공포···내년 1월 1일 시행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율', 앞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는데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 가량인 직장인의 국민 연금.
금액으로는 '12만 원' 정도 오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 부담은 6만 원 정도 오르고요.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9만 원 오릅니다.
2. 상습체불사업주···경제 제재 강화
지난해 임금체불액.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6% 늘었습니다.
2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정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석달 가량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체불 자료'가 1년 동안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대출 심사를 받거나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 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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