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당광고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친환경적이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168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품목별로는 살균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가장 많았고, 화장품, 의류·섬유 용품이 뒤를 이었는데요.
'생활화학제품' 부당광고는 대부분 친환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성 관련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도 '친환경 탈취제' 등으로 표시한 겁니다.
또 화장품 부당광고 중에는 "아토피 피부에 좋다"며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가 85%였고요.
가전 등 가사용품 부당광고는 '고주파 99% 차단' 등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작성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광고 수정·삭제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