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인데요.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김현지 앵커>
각 상황에 맞는 상환 방법과 상환 유예제도 등에 대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홍철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홍철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과장)
김용민 앵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어떤 제도인지, 국세청에서는 학자금 상환 제도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홍철수 과장>
제도와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구요.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발생하는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말그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9년까지 시행된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 중에도 상환을 해야 했는데요.
소득이 없다보니 상환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였고,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전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난달 23일, 2024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통지 대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주실까요?
홍철수 과장>
올해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약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이 통지는 대학 또는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24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을 초과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발송되구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내라는 통지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부터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앵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만약에 의무상환 대상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철수 과장>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가 되구요.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전자송달은 우편물 반송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구요.
언제 어디서든 즉시 문서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통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송달신청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누리집에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전자송달이용"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구요.
만약, 의무상환대상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의무상환액 통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학자금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기준이나 상환비율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홍철수 과장>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의 경우 25%가 의무상환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의무상환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통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24년 총 급여액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300만 원이 되구요.
여기에서 '24년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48만 원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이 금액의 20%인 309만 6천원, 대학원생의 경우 25%인 387만 원이 의무상환액으로 산정되구요.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2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대학생의 경우 109만 6천원, 대학원생의 경우 187만 원이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됩니다.
계산이 복잡하시죠.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홍철수 과장>
자발적으로 상환하느냐, 의무적으로 상환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발적 상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는 방식이구요.
의무적 상환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상환을 통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대출이자와 총 상환금액이 줄어들구요.
총 상환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통지시에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하니까,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의무상환액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상환 방식에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 어떤 방식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홍철수 과장>
'미리납부'는 말그대로 원천공제 이전에 미리납부하는 것을 말하구요.
'원천공제'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납부' 하거나 '원천공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대출자 본인이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한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 30일, 11월 30일 두 번에 걸쳐 반액씩 납부가 가능한데요.
회사에 대출금이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기 전인 5월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리납부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천공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를 하구요.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는 어떻게 상환하게 되나요?
납부 방식과 시기도 알려주세요.
홍철수 과장>
대출자가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으시면 납부할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시구요.
납부기한인 내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 합니다.
김현지 앵커>
소득은 있었지만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홍철수 과장>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상황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 및 퇴직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구요.
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가 되니,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앵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방법도 알려주시죠.
홍철수 과장>
상환유예 대상자가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직 및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이나 퇴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구요.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되는데요.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상환유예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홍철수 과장>
직장에 다니면서 원천공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구요.
그 외의 경우에는 통지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원천공제 진행중인 경우에는 원천공제기간 종료일이 내년 6월 30일이니까, 1개월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일이 내년 6월 30일이니까, 3일 전인 내년 6월 27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 그리고 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상환이 유예되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5년 신청하여 상환유예를 받았다면,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일인 '27년12월 31일까지 상환이 유예가 되구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상환이 유예되는데요.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았다면,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말인인 '29년12월 31일까지 상환이 유예됩니다.
김용민 앵커>
알리미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들을 언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홍철수 과장>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총 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납부통지에 대한 납부기한을 안내해주는 '납부통지분 알리미'와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기한을 안내해주는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그리고 위임사업장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기한을 안내해주는 '위임사업장 상환금명세서 알리미'가 있구요.
이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에 알려줍니다.
상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안내해주는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알리미'는 상환유예기간이 2년 또는 4년이라 그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반기마다 알려줍니다.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편리한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학자금 상환 제도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점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홍철수 과장>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과 상환방법, 그리고,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습니다.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홍철수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