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테무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와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도 이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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