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다 공제를 받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녹취> 오미순 /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정기신고 기한인 6월 2일 이후 수정신고 하실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간 중복 공제'를 하는 경우, '실손 의료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았다면 '과다 공제'에 해당돼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때 놓쳤던 공제나 감면 사항도 정정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부터 30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을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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