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알 섭취하면 체지방을 감소시켜준다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잘못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 간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광고를 합동 점검한 결과, 236건이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적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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