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해 엄격한 예찰·방제 체계 적용"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고, 사과값 폭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무엇일까요?
주로 배, 사과, 복숭아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나뭇가지와 잎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높고,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이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2020년까지 확산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발생 면적과 농가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 3일 기준, 19.8ha, 55개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면적의 4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제면적 또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0.97%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사과·배 과원 정기 예찰, 자가 예찰 강화, 병해충 예방 교육 등 한층 엄격한 예찰과 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경기, 강원, 충북 등 6개도 농업기술원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오늘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이 강화되고 공소 제기도 가능해집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6월 19일부터는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력 동원 훈련 소집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인 관련 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나 기관장,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더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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