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등 수입이 재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당국과 논의 중이던 '지역화 협상'을 마치고,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제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해지며, 종계 등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