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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66회)

등록일 : 2025.06.18 16:04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55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리튬전지 폭발로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최근 1주기가 임박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들 상당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VR, 그림 등을 이용한 비언어적 콘텐츠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긴급조치 대피방법을 포함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끝냈고, 안전체험교육장 주말 개방, 언어별 체험 과정 운영, 체험·실습형 VR, 픽토그램 등 비언어적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시범 교육을 실시했고, 정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작업장 디자인 개선과 화재감지·경보 설비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작업장에 배치하기 전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단축제도'로 은퇴 준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들어보셨나요?
보통,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노년의 삶을 조금씩 설계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일 것 같은데요.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이고, 고용형태는 무관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까지로 하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총 단축기간의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단축근무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단,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지급 대상은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이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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