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규제에 막혀, 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일본으로 가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지식재산권 전반에 5배 징벌배상이 적용되는 소식, 알아봅니다.
1.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국에서 기술 만들고, 일본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혁신 역수출하는 꼴"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독일.일본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차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구매해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 사업,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고, 최근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AI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데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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