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06만여 곳의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영세, 중소 가맹점 306만8천 곳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를 차지합니다.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천 개, 16만6천 개의 택시 사업자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개업한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6만 1천 개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전화인터뷰> 이민형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사무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서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결정했고, 환급조치는 25년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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