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대상은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합법화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조치 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로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