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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국민연금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Q>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함께 통과돼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 국정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히고, 이들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총리가 요청한 재의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노인복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수 있다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의 요구 없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미FTA 홍보와 관련해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와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가 다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응할 때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접촉 논란과 관련해 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그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직무행위이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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