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 재정의 '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세제개편안'.
여기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입 기반 확충'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마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3년만에 25%로 조정됩니다.
또 금융, 보험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 세율' 역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인공지능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되는 등 문화 콘텐츠 지원도 두터워집니다.
'민생 안정 방안'도 담겼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다음달부터 '중소 기업'을 정의하는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범위가 4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1천80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20억원 이하에서 140억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해 기업에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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