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거나 유괴된 어린이를 빨리 찾기 위한 새로운 공개 수배 제도가 9일부터 도입됩니다.
새 경고 시스템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에서 경고를 발령하면 전국의 도로와 서울 지하철 전광판, 방송 등에 어린이 유괴상황과 신상 정보 등이 동시에 공개됩니다.
경고 발령 대상은 `유괴나 유괴가 의심되는 만 14살 미만 실종 신고 어린이`이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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