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한 실시한 결과, 63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체불과 산업 안전 위반 등 3백 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10곳의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등 69곳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69곳 중 90% 이상인 63곳에서 임금 체불과 ,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산업 안전, 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드러났는데, 이 중 한 곳은 근로자의 3분 1 이상 체불을 겪고 있고, 6억 원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체불 임금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6곳의 33억3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하고, 7곳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후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2개 사업장은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를 어겨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1천7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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