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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먼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A>네,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4월 29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Q> 한미FTA 타결로 외국인직접투자도 늘 것이란 전망도 나왔죠?

A> 네, 그렇습니다.

한미FTA 타결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5억달러, 유렵연합과 일본 등에서 25억 달러의 투자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24%~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FTA 협정문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자 보호가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환경과 대외신인도가 개선되고 관세가 철폐되는 등 투자 유인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중 대미 수출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와 반도체, 섬유 등은 부품.소재 부문에서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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