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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KTV 대한뉴스 7 화~토요일 07시 00분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등록일 : 2025.08.01 08:52

김경호 앵커>
정부가 3년 만에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고,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기존 25%에서 낮춰진 건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법인세수 실적은 100조 원대에서 60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 경제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해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마다 기존에서 1%포인트씩 오릅니다.

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됩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당초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조건부로 이뤄졌지만,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그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했던 만큼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코스닥 시장 등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 중인데, 앞으론 각각 0.05%, 0.2%로 세율이 상향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을 내도록 강화됩니다.
상향된 기준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가 증가하고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율보다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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